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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미어캣170
활발한미어캣17022.11.29

전세 묵시적 갱신 상태 도중 집 구매시 문의

만기가 22년 3월 10일이라면 세입자나 집주인이 서로만기전 2달전(22년 1월 10일)까지 아무연락이 없면 전세계약이 묵시적으로 자동 2년 갱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만기가 2달이 안남은 상황

(예를 들어, 1월 20일)세입자가 좋은 물건이 나와 집을 구매하고 만기일 22년 3월 10일에 이사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2년 자동연장 된거로 되어 세입자가 집주인대신 중계수수료늘 대신 지불해야 되는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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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3.10 일인데 묵시적 갱신이 일어났다면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이때는(3.10 일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그래서 가장 빨라도 6월 10일이 되어야만 계약이 해지가 되겠지요.


    통상적으로 묵시적기간 중에 임차인의 해지로 인한 세입자복비는 임대인이 부담이 원칙입니다.


    질문과 같이 다행히 3. 10일 이후 세입자가 구해진다면, 복비는 임대인의 부담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는 임대인이 이를 통보받고 3개월이 지나야 효력이 발생됩니다, 즉 묵시적 갱신이 되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임대인은 이를 통보받고 3개월이 되면 계약해지 효력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개수수료등은 임차인이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귀하의 질문 내용은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전회와 동일한 조건으로 2년의 계약을 주장 할수도 있고 또 중도에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경우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그효력이 발생 합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후 계약해지 통보후 3개월 이내에 이사할 경우는 임차인이, 3개월이후는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할것으로 사료 됩니다

    하지만 계약 만기 한두달 전에는 임대인과 서로 협의하여 종료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임대인과 잘 협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임대인이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새 임차인을 빨리 구하지 못 하면 임차인은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묵시적갱신 후에 계약만료 전 계약해지일때 중개보수는 임대인부담이지만 임차인이 빨리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의 경우나 개인사정으로 빨리 이사가야되는 상황일 경우 임대인과 협의 후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을하고 이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변경이나 종료 또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통지하는 기간은 만기전 6~2개월사이 입니다.

    만기 2개월전까지 기간을 둔 것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에게 이사 준비 기간과 자금 마련에 대한 시간적 배려입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에서는 이 기간이 경과하고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통보가 임대인에 도달한 후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통지를 받고 3개월후 보증금을 환불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3개월동안 환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내는 것으로 전 임차인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원활한 이사, 즉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법적인 기준일 보다 빠르게 보증금을 순환하여 환불 받기로 임대인과 협의하여 임대인의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