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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오리33
오리33

1대1게임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

상대가 "너희집에서 나오는중 기분좋아 "

이러길래 번호달라고 했더니

넘좋아 반복하길래

"엠생이라 쫄았네"

라고 했는데 엠생이라는 말 자체가 통매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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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엠생이라 쫄았네"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은 성적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을 이유로 언급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죄에 해당하는 언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