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대1게임 통매음 질문드립니다 !!
상대가 "너희집에서 나오는중 기분좋아 "
이러길래 번호달라고 했더니
넘좋아 반복하길래
"엠생이라 쫄았네"
라고 했는데 엠생이라는 말 자체가 통매음에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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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엠생이라 쫄았네"이라는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이라기보다는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은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발언을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말씀하신 정도의 발언은 성적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란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 흥분감 고취 등을 이유로 언급 등을 하는 경우에 성립할 수 있는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해당 죄에 해당하는 언급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시비가 붙어서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것만으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