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통보 후 번복했고 근로자는 아니다 그만둔다는 상황
회사에서 전화로 짜른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번복하고 다시 다닐 것을 얘기했고 근로자는 싫다 그냥 그만두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해고로보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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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사용자가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자진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진정으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복직 요구에 근로자가 거절하고 그만둔 것이라면 사실상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제 회사에서 번복하여 해고를 철회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해고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고 근로자가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툼이 있다면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말씀해주시는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구두 통보 이후 번복시기가 매우 짧다면 자진퇴사로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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