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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유머감각있는원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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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보 후 번복했고 근로자는 아니다 그만둔다는 상황

회사에서 전화로 짜른다고 얘기했다가 나중에 번복하고 다시 다닐 것을 얘기했고 근로자는 싫다 그냥 그만두겠다 하는 상황입니다.

이걸 해고로보나요 아니면 자진퇴사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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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이미 사용자가 확정적인 의사표시로 해고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자진퇴사로 볼 수 없습니다.

  •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회사가 진정으로 근로자의 복직을 요구한 것이라면 그리고 그러한 복직 요구에 근로자가 거절하고 그만둔 것이라면 사실상 근로자가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실제 회사에서 번복하여 해고를 철회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를 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회사가 해고를 철회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근로자가 해고 철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고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해고통보를 하고 근로자가 통보를 받았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다툼이 있다면 근로자가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말씀해주시는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설명이 어렵습니다만,

    구두 통보 이후 번복시기가 매우 짧다면 자진퇴사로 인정될 소지도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