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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상해급여 환수요청시 어떻게 할까요?

신호위반으로 난 오토바이 사고 가해자로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국민건강 의료보험 급여처리를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는중입니다.근데 며칠전 공단에서 사고경위를 써서 보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신호위반으로 난 사고여서 급여처리를 받은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공단에 확인해보니 급여 처리를 한 비용이 4천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문자님께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수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