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문자님께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수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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