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건강보험 상해급여 환수요청시 어떻게 할까요?
신호위반으로 난 오토바이 사고 가해자로 오토바이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 국민건강 의료보험 급여처리를 받아서 치료를 하고 있는중입니다.근데 며칠전 공단에서 사고경위를 써서 보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신호위반으로 난 사고여서 급여처리를 받은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공단에 확인해보니 급여 처리를 한 비용이 4천만원이나 된다고 합니다.이럴땐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질문자님께 보험급여 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만약 환수 조치에 이의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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