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도와주세요.

남펀은 해병대 직업군인 직업상 잦은 당직, 훈련, 회식 등으로

저는 가사육아를 전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4월에 백령도로 복무를 1년6개월도안 떨어져 있어서 저는 육아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이 작년8월부터 혼자 돈버는거에 대한 불만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요구합니다. 빠듯한 살림이 힘들어 하나싶어서 열심히 노력 끝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근데도 남편은 이혼요구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전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표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남편은 조정신청서를 보냈습니다.

전 이혼이 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경제적임 책임과 성격차이로 이혼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이혼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질문자께서 이혼조정신청서를 수령한 이후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혼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면서 혼인관계를 회복하고 싶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이실 경우 이혼청구가 인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특이한 조정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이혼청구 가능성, 그럼에도 상대방이 이혼을 계속하여 요구할 경우의 대응책, 특이한 조정 케이스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상의 점 참고하셔서 사건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하실 것은 이혼청구를 기각시키고, 상대방을 도리어 유책배우자로 만들기 위한 플랜입니다.

  • 남편이 제기한 조정절차에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하고 일관되게 밝히는 것이 진정성을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혼인 파탄의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일방의 성격 차이나 경제적 청구만으로는 이혼이 쉽게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취업을 하는 등 노력한 점을 피력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남편의 군 복무 여건으로 인해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구체적인 혼인 생활의 경위를 객관적으로 설명하여 본인에게 파탄의 책임이 없음을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송달받은 조정신청서에 대해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가정을 지키려는 의지를 서면으로 상세히 피력하는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남편이 주장하는 사유 중 돈을 혼자버는 부분은 질문자님이 취업을 하여 해소가 되었고, 성격차이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주관적인 주장에 불과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현재까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혼인관계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정황은 보이지 않으므로 남편이 주장하는 사유는 이혼사유가 될 수 없고 따라서 남편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안타까운 현실이겠지만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서 남편이 처자식과 함께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식상으로만 법률상 부부일뿐 실제 부부공동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부부 모두에게 불행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마음이 떠나간 사람을 계속 붙잡는 것 또한 본인이나 아이의 행복을 위해 바람직한 것인지도 진지하게 고민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힘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유책배우자가 아니라면 위 내용만으로는 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조정이혼은 당사자 일방이 거부하면 상대방이 이혼을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