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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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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시 등기부등본 볼 때 중요사항과 주의사항이 뭔지요?

친언니가 14평정도 지방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집을 내놓고 주택으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구입했으면 하는데

친언니라고 믿고 구매할 수도 있지만

확인사항이 뭔지 알아야 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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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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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꼭 확인해보세요.

    갑구에서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소유권이 언제 어떻게 이전되었는지, 소유권 이외의 다른 권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근저당권 등이 있으면 매수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을구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특수관계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친족, 법인 등이 있으면 매수 시에 동의나 승낙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별지에서 부동산의 위치, 면적, 지목, 지분 등이 정확한지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의 실제 면적과 등기부등본상의 면적이 다르면 매수 시에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보실 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없는 문서입니다. 즉,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고 맹신해서는 안됩니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내용이 부동산의 실제 상태와 다를 수 있으므로, 매수 전에는 반드시 부동산을 직접 확인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짜가 최신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매수 전에는 가급적이면 당일에 발급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거나, 매수 과정에서 수시로 등기부등본을 업데이트하면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제공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등기부등본에 빠진 장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갑구, 을구, 별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페이지 수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4, 2/4, 3/4, 4/4 등으로 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언니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권리제한사항 즉 담보물권이 없는지 확인, 있다면 말소시기 등에 대해서 협의후 계약서 작성

    2. 시설물 내부상태, 즉 누수여부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등본 갑구,을구에 뭐가 잡혀있는지 보라는얘기입니다

    갑구에 가등기,가압류,가처분 이런단어가 있나보시고 을구에는 근저당이나 전세권등기 이런물권들이 있나보시면 됩니다

    계약을 하실때에는 근처 부동산에가서 대필료만 드리고 계약을 부탁해보시는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