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 수당 지급기간 &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저번주에 짤려서 그만뒀는데
아직 해고예고 수당및 퇴직금이 안들어와서요
14일이내에 둘다 들어오면 맞을까요?
그리고제가 210 세금 떼기전 금액인데 해고예고 수당 계산방법이랑 퇴직금 계산방법 그리고 연차가 2개 남았는데 연차 수당 2개 계산방법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일 이후 바로 지급하지 않으면 신고할 수 있고, 퇴직금은 14일이 경과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통상시급×8×30=10,048×8×30=2,411,520
연차휴가 미사용수당=통상시급×8×미사용일수=10,048×8×2=160,768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질문자님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질문자님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였다면 2,100,000 / 209 x 8 x 30으로 계산하여 해고예고수당은
2,411,483원이 되며 미사용 연차수당 2개는 160,765원이 됩니다.
3.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퇴사일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산정이 가능합니다. 대략 1년 근무하고 퇴사를 한다면
2,100,000원정도가 퇴직금액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고예고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해고예고수당은 "210만원/209시간*8시간*30일"로 지급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8시간*210만원/209시간*2일"로 지급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8시간*210만원/209시간)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