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의료 이미지
의료법률
수경무사
수경무사23.01.11

스포츠 마사지나 타이마사지, 안마업소 종사자는 시각장애인 아니면 다 불법이라는데 사실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시각장애인만 관련 자격증을 받을 수 있고 그외 일반인은 다 불법이라서 의료법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데 사실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법상 안마사는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되나 모든 안마행위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 행위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제82조(안마사) ①안마사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시각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도지사에게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오직 시각장애인만이 안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현행법상 마사지를 비롯한 안마 행위는 안마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고, 이 안마사 자격증은 시각장애인에게만 발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