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8개월째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가정사정을 이유로 방을 빼달라고 하는 상황이군요.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인에게는 2년 거주가 보장되고, 집주인 개인 사정은 계약을 깰 사유가 못 됩니다. 그러니 위약금에 법정 기준이란 없고, 나가주는 대가는 협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 이사비에 더해 중개보수·이전비용, 웃돈까지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합의해지(양쪽이 합의로 계약을 끝내는 것)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추가로 소송해 더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금액·지급시기·명도일을 적고 '이 합의금 외 상호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추가 소송을 포기하는 약정)을 넣으시면 집주인 쪽 청구도 같이 막힙니다. 보증금 2억5천은 이사와 동시에 받는 것으로 못 박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