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아파트 거주중 불발 위약금 .

안녕하세요 2억5천 전세 거주 8개월차입니다

집주인 가정사정때문에 방을 빼달라고 하는데 이사비 지원만 말씀하셔서 다툼이 있었습니다

전세계약 위약금 얼마가 적당할까요??

전세계약 해지되고 이사비만 지원받으면 나중에 소송을 걸수도있나요??

집주인이 나중에 저에게 소송걸 건덕지가 있으면 방지할수있는 계약서 문구같은게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8개월째 거주 중인데 집주인이 가정사정을 이유로 방을 빼달라고 하는 상황이군요.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임차인에게는 2년 거주가 보장되고, 집주인 개인 사정은 계약을 깰 사유가 못 됩니다. 그러니 위약금에 법정 기준이란 없고, 나가주는 대가는 협상으로 정해지는 것이라 이사비에 더해 중개보수·이전비용, 웃돈까지 요구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합의해지(양쪽이 합의로 계약을 끝내는 것)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추가로 소송해 더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금액·지급시기·명도일을 적고 '이 합의금 외 상호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부제소 조항(추가 소송을 포기하는 약정)을 넣으시면 집주인 쪽 청구도 같이 막힙니다. 보증금 2억5천은 이사와 동시에 받는 것으로 못 박으세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전세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기간 중 임대인의 일방적 요구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할 권리가 없으므로 임차인으로서는 계약해지를 거부하시고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이사비에 관한 논쟁을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임대인이 납득할 만한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를 거절하시고 계속 거주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무시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