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당 받기로 하면 이동 시간은 수당 못받나요?

2021. 02. 26. 06:30

저는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공사현장 시간에 일찍 가야해서 타지역에서 자고 아침5시30분에 밥을 먹고 5시50분에 차를 운전하고 현장에 7시까지 가고 저녁 7시에 고속도로에서 끝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차를 주차시켜 놓고 퇴근해야 하는데 20분~1시간씩 걸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퇴근하기 위해서 차를 주차시키러 가는시간은 근로 시간이 아닌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일을 하기로 할 때의 계약 내용으로 정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27.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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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다른 근로계약서 기재가 없는 한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 02. 26.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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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및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을 포함하여 출장근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그 시간에 대하여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는 있지만 위의 경우 이에 대항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2021. 02. 2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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