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일당 받기로 하면 이동 시간은 수당 못받나요?
저는 고속도로 공사하는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공사현장 시간에 일찍 가야해서 타지역에서 자고 아침5시30분에 밥을 먹고 5시50분에 차를 운전하고 현장에 7시까지 가고 저녁 7시에 고속도로에서 끝나면 고속도로 톨게이트까지 차를 주차시켜 놓고 퇴근해야 하는데 20분~1시간씩 걸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현장으로 이동하는 시간과 퇴근하기 위해서 차를 주차시키러 가는시간은 근로 시간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