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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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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카페 근무중 주말 다른카페 파트 알바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

평일 카페 직원으로 근무중에 주말 투잡으로 다른카페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할까요?

결격사유가 될만한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만 경쟁업체 등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 직장의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한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직 등이 제한 되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 카페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직원으로 근무하는 카페 사규에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 카페의 경우 겸직 규정이 없지만 경쟁 업체인 카페에 취업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해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방침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주말알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도 가능하나, 사업장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에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금지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