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 카페 근무중 주말 다른카페 파트 알바 가능한가요?
제목 그대로 입니다 .
평일 카페 직원으로 근무중에 주말 투잡으로 다른카페 파트타임 근무가 가능할까요?
결격사유가 될만한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각 사업장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각 사업장별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징계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만 경쟁업체 등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 직장의 사업주에게 양해를 구한다면 문제되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겸직 등이 제한 되지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겸직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개 카페에 근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직원으로 근무하는 카페 사규에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회사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 카페의 경우 겸직 규정이 없지만 경쟁 업체인 카페에 취업하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해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방침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으므로 나중에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회사의 승인을
받고 주말알바를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겸직도 가능하나, 사업장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에 복수의 사업장에서 근무를 금지한다는 등의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