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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코뿔소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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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도년월차을 받을수있나요?

2017년4월퇴사했습니다.퇴직정산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년월차계산은 안되었습니다.

받을수있는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면, 그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1년이 되기전에 퇴직을 하여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