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후도년월차을 받을수있나요?
2017년4월퇴사했습니다.퇴직정산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년월차계산은 안되었습니다.
받을수있는기간은 언제까지인지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정상적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월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을 했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2.연차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해서 발생되었다면, 그 발생일로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1년간 사용하지 못하거나 1년이 되기전에 퇴직을 하여 사용하지 못했다면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 3년내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문의하시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