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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잘생긴고인물
사실확인하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말을 만들어서 퍼뜨리는 사람들 이야기를 어제 듣고 속상함에 울어버렸네요. 그런 무리들 어떻게해야할까요? 피하는게 상책일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타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만들어 퍼트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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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우나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게 아니라면 위와 같은 상황에서 상대방과 굳이 대응하기보다는 무대응하며 갈등 내지는 그 발생 가능성 자체를 피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