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노동시장 경직성이라는 것이 비단 해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 변경 또한 고려해야합니다
한국의 경우 해고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 근로조건 변경도 어렵고 대기업들의 경우 강력한 노조의 보호를 추가로 받고 있기 때문에 매우 경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소규모 중소, 소기업 들의 경우 그러한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직성이 완화되면 기업의 채용에 대한 부담감도 많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