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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거미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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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주차장 출입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형사사건 가해자인 기소중지자를 만나서 내용증명을 전달하고 경찰 출석 요구를 하기위해,
기소중지자 실거주 주소를 확인한다음,

차를 몰고 외부차량 출입 통제를 하는 아파트에서 정문 출입 통제 경비에게 @@동 @@호 이## 방문객이라고 말한후 경비가 차단기를 올려주어 정상적인 방법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으로 진입.

지하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지하층 공동현관문으로 나오는 기소중지자(이##)를 만날 경우 주거 침입죄가 성립 하나요?

기소중지자는 당연히 피해자가 본인 아파트에 방문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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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 @@호 이## 방문객"이 사실이라면, 이는 아파트 입주민들이 동의하는 방식의 출입이기 때문에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경비에게 방문객이라고 말하여 통과한 경우에도, 그러한 출입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면 주거침입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방법을 권유드리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