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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바다표범7
보랏빛바다표범7

경찰조사 법률대리인 참석 가능할까요?

상황

어머니가 기차에서 모르고 본인짐과 다른짐을 같이 가지고

내리셨고 나중에 경찰서에서 절도죄로 조사 받으로 오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는 과거 유방암과 현재 고혈압 및 초기치매 증상이 있고 병원 진단서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니면 안된다는거 알지만 현재 몸상태가 많이 안좋으신 상태입니다.

1. 심신미약과 몸상태가 안좋으셔서 경찰조사에 자식이랑 동행하는게 가능할까요?

2. 고의성은 없었으며 물건은 시골 보따리 음식이랑 옷 등 있었습니다. 음식은 상해서 버렸고 옷 몇가지만 있는데

위 경우 기소유예로 끝날수가 있을까요?

어머니 60년생이시고 전과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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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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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ㆍ법정대리인ㆍ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 재판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221조(제3자의 출석요구 등) ③제163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범죄로 인한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1.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이거나,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뢰관계 있는 자를 동석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당수사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사전에 수사관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2. 고의성이 없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셔야지, 혐의있음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경찰의 재량에 따라 허용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만, 고령에 치매증상까지 있다고 하신다면 경찰에서도 자녀의 동석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절도의 고의가 있는 상황은 아니고 착오하여 행위하신 것이기 때문에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의가 없었고 착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어머니의 상황을 수사관에게 얘기하시고 같이 출석하겠다고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고의가 없었다면 무혐의도 가능하고,


    말씀하신 사정을 고려하면 기소유예도 가능해보입니다.


    가족의 경우 위와 같은 이유라면 신뢰관계인으로 동석가능하고 미리 수사관에게 고지하여 조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