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관에서 오라고 하면 안가도 되는건가요? 요즘매체를 보면 안가됴 되는거 아닌가 싶어서요
중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국민입니다
체포고 머고 일반인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 아니라는 말을 하려면 전화로 말고 서 와서 하라고 하던데 안오면안된다고 하던데요
이유야 어찌됐든 원래 기관에서 오라고 했는데 내가 해당 사항없으면 안가도 되는건가요? 헤깔려서요
오라고했는데 안오면 체포를 하러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침입이라는 단어를 쓰는게 맞나요?
제 주변에 분노조절장애분들이 몇 계셔서 목소리를 크게 내서 그게 다인데도 그 사람들이 피해를 보면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요 예상가는 사람 이라고 상대방이 말하면 무조건 연락이 오더라고요 ... 실제로 안할떄가 마나요 출근시간에 출근 중인데도 피해를 보면 그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 근데 진짜 안했지만 서에 와서 말하래요 안가도 되면 귀찮게 갈필요 없는거니까 ... 혹시나 하고 알아보는중이에요 동료가 근무 시간에 서 간다고 빨리가면 곤란하거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 출석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응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라고 한다면 체포 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됨으로써 조사에 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아니라 단순히 참고인으로서 조사를 요청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그러한 조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유선을 통해서 응하겠다고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체포영장 집행관련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아는 것처럼, 불응시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체포될 수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