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로 알바에게 노동위원회에 민원을 당했습니다
지방노동위에 부당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었고 5인미만 사업장임을 증명하기위해 출근부를 작성해서 제출했습니다. 심문기일이 8일뒤인 담주 금요일로 잡혔는데요.
감독관님이 합의를 권유하셨는데 제가 5인미만인걸 입증했는데 굳이 합의를 봐야하느냐 했더니 5인미만인걸 아직 철저히 조사가 들어가지 않았다합니다. 주말끼고 이제 일주일정도 남았는데 5인미만 사업장 검증을 어떻게 한다는건지 궁금하네요. 혹시 직원 임금 내역 통장 공개같은갓도 요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임이 명확하다면 합의할 이유는 없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는 해고 당시의 4대보험 가입인원이나 진술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급여대장 또한 제출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이 확실하다면 합의나 화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조사를 위해 통자입금내역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임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실사부터 자료제출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위한 증거로 고용보험 가입 내역,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임금 입금 내역 등이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해고 시점 기준으로, 이전 1개월 간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하게됩니다.
이때, 노동위원회는 단순히 “출근부”만으로는 5인 미만 여부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임금 지급 증거 + 근무 스케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사관으로부터 임금대장·통장 이체 내역 제출 요구가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