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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열렬한마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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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계약직 사직서 퇴사사유 자진퇴사? 계약만료?

1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곧 퇴사 예정으로 사직서 작성 하려합니다.

회사측 연장의사가 있었으나 제가 퇴사의사를 밝혀 퇴사 예정인데 이경우 사직서 퇴사사유에 계약만료로 적어도 무관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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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의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연장 의사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퇴직사유는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권유가 있었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원래의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퇴사사유에 계약만료로 적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원하는 사유로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 사유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기재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이를 자진퇴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