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사직서 퇴사사유 자진퇴사? 계약만료?
1년 계약직으로 근무 후 곧 퇴사 예정으로 사직서 작성 하려합니다.
회사측 연장의사가 있었으나 제가 퇴사의사를 밝혀 퇴사 예정인데 이경우 사직서 퇴사사유에 계약만료로 적어도 무관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사하는 경우, 사직서의 퇴사 사유를 "계약 만료"로 적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 측에서 연장 의사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퇴직사유는 자진퇴사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이를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재계약 권유가 있었음에도 질문자님이 거부하고 원래의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퇴사사유에 계약만료로 적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것으로 원하는 사유로 적어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회사에서 근로자의 사직서 사유대로 이직사유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기재하는 것은 무관합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이를 자진퇴사로 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도 계약만료로 처리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시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별도 사직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측에서 계약연장을 원하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퇴사한 경우 자진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