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계약직 연장 안함으로 인한 퇴사
제목과 마찬가지로 곧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회사측에서 연장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1년만 채우고 계약 종료를 해야될거같다 하였고 저도 납득하였습니다 연장이 어렵다고 하니 뭐.
근데 회사 관리페이지? 같은데에 1년 되는날 의원퇴직이라는 말이 써있더라구요.
좀 찾아보니 내가 이직할려고 나가는 그런 단어인거같은데 대부분 정규직 관련 글 밖에 없어서 여쭤봅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도 신청할려고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원퇴직은 질문자님이 퇴직을 신청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맞고 의원면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정정해야 하므로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의원퇴직의 의미를 본인이 원하여 퇴직한 것이라고 본다면, 정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신고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직사유를 잘못신고하면 근로자가 정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측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관리페이지에는 어떻게 기재되어도 상관없지만 회사에서 나중에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할때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전
회사에 명확히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상황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