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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계약직 연장 안함으로 인한 퇴사

제목과 마찬가지로 곧 1년이 다 되어가는데 회사측에서 연장이 어렵다라는 이유로 1년만 채우고 계약 종료를 해야될거같다 하였고 저도 납득하였습니다 연장이 어렵다고 하니 뭐.

근데 회사 관리페이지? 같은데에 1년 되는날 의원퇴직이라는 말이 써있더라구요.

좀 찾아보니 내가 이직할려고 나가는 그런 단어인거같은데 대부분 정규직 관련 글 밖에 없어서 여쭤봅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도 신청할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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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의원퇴직은 질문자님이 퇴직을 신청하여 퇴직하는 것을 말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도록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것이 맞고 의원면직이 아닙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신고할 경우 정정해야 하므로 계약만료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의원퇴직의 의미를 본인이 원하여 퇴직한 것이라고 본다면, 정정하셔야 하겠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직이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이직사유를 계약만료로 하여 신고하여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가 이직사유를 잘못신고하면 근로자가 정정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로 1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 측에서 계약연장을 요청하지 않아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근무일수+주휴일 등 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질문자님이 계약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가 아닌 계약만료에 따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의 관리페이지에는 어떻게 기재되어도 상관없지만 회사에서 나중에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접수할때 퇴사사유가 계약만료로 처리가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퇴사전

      회사에 명확히 이야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해주신 상황이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