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분절된 근로 계약 형태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말일까지 2개월 11일 동안 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더 있었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곳을 퇴사한 후 첫 번째와 같은 형태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계약 만료로 퇴사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첫 번째 사례에서 계약 만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해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합산이 되지 않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