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분절된 근로 계약 형태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 가능 여부

올해 4월 20일부터 6월 말일까지 2개월 11일 동안 휴일을 모두 포함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습니다. 계약 기간이 더 있었으나 자발적으로 퇴사하였습니다.

7월 1일부터 현재까지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는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이곳을 퇴사한 후 첫 번째와 같은 형태로 계약직으로 근무하여 총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면, 계약 만료로 퇴사한 이후에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나요?

첫 번째 사례에서 계약 만료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퇴사해서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합산이 되지 않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에 한하여 실업급여 수급 시에 그 일수가 인정될 것입니다. 7/1~현재 기간은 불인정되고, 그 이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최종 퇴사일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지금 직장에서 퇴사후 다시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후

    현재 직장의 미가입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에 소급가입을 해야

    합니다.

    2. 자발적 퇴사한 직장도 180일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