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면책 재판 진행 중에 채무액 전액 상환 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파산면책이 진행 중 압니다.
2019년 신청하였고 2021년 파산 판결은 받았으며, 면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소유의 대지가 임의경매가 되어 채무액 90%가량 상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채무액도 전부 상환한다면 면책 재판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재인에 상환액 중 일정부분 배당된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제가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파산절차를 진행하실 이유가 없게 되며 기각 또는 취하 등으로 절차는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