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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면책 재판 진행 중에 채무액 전액 상환 한다면?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파산면책이 진행 중 압니다.

2019년 신청하였고 2021년 파산 판결은 받았으며, 면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소유의 대지가 임의경매가 되어 채무액 90%가량 상환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채무액도 전부 상환한다면 면책 재판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관재인에 상환액 중 일정부분 배당된다고 하던데 그 부분도 제가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파산절차를 진행하실 이유가 없게 되며 기각 또는 취하 등으로 절차는 종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