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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누가 21.02.16

지인으로 착각해서 때렸다면 죄가 성립되나요?

길을 걷고 있는데 앞에 가는 사람이 잘 아는 사람같아서 반가운 마음에 뒤통수를 살짝 때렸어요

잘 아는 사람이라 반가운 마음의 표현 정도라 생각할 수 있는 정도로요ᆢ

그런데 너무 비슷한,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빠 법적 문제로 비화시키면 어찌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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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으로 착오하였다고 하여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폭행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진실된 사과로 상대방으로부터 용서를 구하는 길이 가장 바람직한 해답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문제는 폭행이 될 수 있으나

    위의 경우 폭행에 대해서 과실로 객체를 착오한 점에서 인한 것으로 과실 폭행은 인정되지 않아

    죄가 되지 않을 수 도 있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을 질문자분의 지인으로 착각하여 타인의 뒷통수를 때렸다면 사람을 착각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타인의 신체에 물리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한 것이므로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인으로 착각해서 때렸다 하더라도 그 부위가 뒤통수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을 때렸다고 하여 폭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기 아니기 때문에 지인으로 착각했다는 점이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때린 경위관련하여 감형의 요소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