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섹시한여치98
섹시한여치9824.04.08

임대사업자 말소되면 만기시 월세는 시세대로 조정한다?

안녕하세요


300/31.5 오피스텔 거주중입니다.


작년 5월에 1년 계약하여 다음달 계약 종료되는데


여기 시세가 35만원 정도 합니다.


계약서에 '임대사업자 말소되면 만기시 월세는 시세대로 조정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곳 시세가 35만원 정도 하던데, 5% 넘는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세대로 맞춰줘야할까요?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면 1년 계약이더라도 불구하고 처음 월세 금액으로 2년동안은 인상 없이 유지할 수 있다던데 사실일까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말소되도 만기까지는 보장을 해주고 만기가 지나면 시세대로 받을겁니다

    만약 1년을 계약했으면 임차인이 1년더산다고 하면 2년으로 봅니다

    전가격그대로 1년을 더 연장해보시기 바랍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입니다.

    사용하면 5% 이내에서 증액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곳 시세가 35만원 정도 하던데, 5% 넘는 인상에도 불구하고 시세대로 맞춰줘야할까요?

    ==> 질문자님께서 기존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였고 임대인도 주임사를 말소하였다면 주변 시세대로 인상 가능합니다.

    아니면 인터넷 찾아보면 1년 계약이더라도 불구하고 처음 월세 금액으로 2년동안은 인상 없이 유지할 수 있다던데 사실일까요?

    ==> 질문자님께서 1년 계약을 하였다면 2년 주장이 가능하고 이때도 인상율에 대해서 제한이 없는 만큼 첫번째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