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기프티콘 판매 후 유효기간 만료가 되고, 수수료 입금에 대하여 여쭤봅니다
기프티콘을2024.11.15에 당근마켓을 통해 기프티콘을 판매하였습니다. 2025.09.23을 기준으로 기프티콘이 만료가 되었고 만료가 되면서 곧 90% 해당되는 수수료가 들어오는데, 이럴 경우 제가 어떻게 해야하나요 ?
당근마켓을 통해, 연락을 하려 하였으나 연락이 안되는 상황입니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기프티콘에 대해서 본인이 판매한 이상 만료된 경우에도 그 환불금은 상대방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이 함부로 사용하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연락을 위해 노력을 해보시거나 보관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