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고용주 번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양도양수로 인해 고용주가 번경되는데 이전 고용주가 퇴직금을 선지급해준다는데 이렇게 된다면 계약해지로 됨으로 실업급여룰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영업 양도 및 양수가 이루어진다면, 당해 근로자는 양수자의 사업에 당연 고용승계됩니다. 따라서 근로자 본인의 자발적 퇴직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질 여지는 없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양도인이 기 발생한 퇴직금을 정산하고 양수인에게 사업을 양도할 수 있으나, 이는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져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양도인의 임의적인 퇴직금 중간 정산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따라서 영업양도를 이유로 근로자가 자발적 퇴직을 한다면, 이는 자발적 퇴직이기에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승계가 되지 않는다면 계약해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양수도가 이루어지면 고용관계가 승계됩니다.
이 경우 명시적인 퇴직절차 없이 퇴직금만 선지급된다면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에서 해고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영업이 양도양수되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이 과정에서 승계를 거부하고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자진퇴사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영업양도를 이유로 질문자님을 해고한 때는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