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기록부가 달라요 어떻게해야될까요?

중고차를 구매후 4달이 지났는데요 카히스토리를 봤는데 구매당시 받은 성능기록부랑 카히스토리에 나와있는 사고기록이랑 다르고 성능기록부에 무사고로되어있어서 구매했는데 카히스토리 보니까유사고라고나와있어요 뒤휀다 리어패널 판금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중고차를 판매한 사람에게 해당내용을 문의하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신 후 만약 거짓으로 판매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취소 등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성능 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사문서변조형사죄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판매 딜러 및 성능조작부 조작을 한 사람을 경찰에 형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피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판매업체에 중고차 성능기록부가 다르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이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판매업체가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판매를 진행하였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