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기록부가 달라요 어떻게해야될까요?
중고차를 구매후 4달이 지났는데요 카히스토리를 봤는데 구매당시 받은 성능기록부랑 카히스토리에 나와있는 사고기록이랑 다르고 성능기록부에 무사고로되어있어서 구매했는데 카히스토리 보니까유사고라고나와있어요 뒤휀다 리어패널 판금이라고 나오는데 어떻게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우선은 중고차를 판매한 사람에게 해당내용을 문의하시고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신 후 만약 거짓으로 판매한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취소 등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은 “자동차매매업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자동차의 광고를 하는 때에는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 제6호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3항의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중 하나로 “매매사원의 사원증번호 및 성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7호의2는 “제58조 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이력 및 판매자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계약 해지에 따른 대금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성능 기록부를 조작할 경우 사문서변조형사죄로 형사 고소 가능합니다.
판매 딜러 및 성능조작부 조작을 한 사람을 경찰에 형사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해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피해액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판매업체에 중고차 성능기록부가 다르다는 사실을 고지하여, 이에 대하여 인지를 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야 합니다. 판매업체가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판매를 진행하였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