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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는게 맞나요?

무순위로 청약을 하는 것도 있던데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게 맞나요?

무순위로 당첨되면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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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과 관계없이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수 있어서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청약통장 사용을 안하니 다음에 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로 청약을 하는 것도 있던데요.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할 수 있는게 맞나요?

    무순위로 당첨되면 청약통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건가요?

    ==> 무순위 처약은 미계약이나 미분양으로 남은 잔여세대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청약에서 당첨되지 못하는사람들이나 청약자격이 없었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주변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어 로또 청약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1차 정식분양절차를 마감하고 당첨자까지 획정된 상태에서 일부당첨자가 계약을 취소 및 포기할 때 잔여 물량을 소화하기 위하여 분양사가 다시 재청약을 받는 청먁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몇가지 청약시 제한규정을 ㅅ너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의 청약통장이 필요없으며 지역제한 규정도생략하고 전국적이며누구나 대한민국의서 성민이면 서인이며청약신청을 허용하는 특성을가지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정원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 청약이더라도 물건별로 청약통장이 있어야 되는 청약이 있고 없어도 되는 청약이 있습니다.

    청약 건마다 세부사항이 많이 달라지니 청약홈에서 주의 안내사항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청약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사후접수 무순위청약으로 공급세대보다 신청자가 많거나 같은 상황에서 잔여물량이 발생했을때 공개모집으로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것으로 청약통장없이 신청가능하며 한국에 거주하는 성년자라면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합니다. 공공주택은 무주택 세대구성원 성년자에게만 허용됩니다.

    두번째는 계약취소 주택 재공급 청약인데 당첨자가 위반으로 취소된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청약통장에 가입할 필요없이 일반공급인지 특별공급인지에 따라 원래 공급된 유형의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만 허용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공급하는 임의공급 역시 청약통장이 필요없습니다. 공급세대수가 신청자에 비해 많은 경우에 공급됩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에서는 재당첨 제한이 된다는 점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또한 청약 당첨시에는 청약통장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청약통장을 새로이 만들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순위 일명 줍줍은 주택통장 필요 없고, 거주지 조건 없이 전국에서 성인인 경우 참여가 가능한 청약입니다. 또한 주택수도 보지 않고, 재당첨제한도 없는 청약입니다. 네 기존에 청약통장은 그대로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순위 청약은 당첨이 되도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청약 가점이 그대로 유지 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순위청약은 청약통장을 사용하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고 청약통장이 없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