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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문어154
냉엄한문어154

중고거래 강매를 당했습니다.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트위터로 대화를 통해 중고거래를 했습니다.

제가 구입한 물건은 a,b,c라는 물건 3개인데 입금을 한 뒤 받은 물건은 a,c,d였습니다.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b가 누락되고 원치도 않던 d가 섞여서 잘못 왔다고 이야기 하니 b를 다시 보내줄테니 d값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b는 필요한 물건이기에 b를 받기 위해서 일단 d값을 줬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왜 원치도 않는 물건을 사야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다시 돈을 돌려달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가 한참동안 연락을 받지 않더니 그냥 운송장번호를 바로 보내버리고 난 이미 보냈으니 모른다.라는 식으로 대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기존에 a,b,c 물건값에 더해 구매를 원치도 않았던 d값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는 신고해보던지 라는 식으로 문자하나 보내 놓고 아예 연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 판매자를 신고할 방법 같은게 없을까요?

개인 간의 중고거래라서 신고 같은게 어려울까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매가 되려면 상대방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물건을 사도록 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d값을 달라고 요구하니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이 별다른 말이 없이 준 것으로 강매로 읹어될 가능성이 낮아 강요죄 신고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와 같은 사항은 신고 또는 고소 대상이라기보다는 민사사안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판매행위에 대하여 별도 사이트에 신고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경찰서 신고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