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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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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법인회사 에서 전대로 인해 임대수입이 총매출의 80프로일경우

일반 법인회사 에서 전대로 인해 임대수입이 총매출의 80프로일경우

주된 없종코드가 부동산업으로 법인세 신고해야하자요..

이경우 부동산업이 매출이 80프로면 성실신고 대상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자·배당·부동산(권리)임대소득금액 합계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법인은 성실법인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