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 부가세신고 매입누락

2021. 01. 18. 11:45

안녕하세요 미디어 사업을 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인데요

5월에 받은 매입종이세금계산서를 누락한게 발견되어서 이걸 반영을 하고 싶은데

이번 부가세 신고기간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1기꺼를 수정신고 해야되는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가가치세는 확정신고기한까지 매입을 반영하여야 하므로 해당경우에는 이번 부가가치세에는 반영이 아닌, 1기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01.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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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5월분 세금계산서라면 이미 신고납부기한인 7.25.을 도과하였으므로 매입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수정신고하더라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2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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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작성일자로 하여 발급받으신 종이세금계산서를 반영 누락하셨다면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8.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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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5월에 발생한 것은 2020년 1기에 해당하는 것이고, 현재 신고 대상은 2020년 10월1일~12월31일분에 대하여 신고하는 것이고, 포함시킬 수 있는 부분도 7월1일-9월30일분까지만 예정신고누락분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이므로 불가능합니다. 수정하시려면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수정신고(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2021. 01. 19.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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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급일자에 해당하는 과세기간(2020년 1기)에 경정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에 경정청구가 있으니 전자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보관 하셨다가 세무서에서 자료 요구하면 팩스로 보내주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1. 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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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는 2기에 대한 신고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다르므로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하시면 안됩니다. 1기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경정청구)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8.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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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기범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기간내에 반영하지 못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경정청구를 통해 추가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기간(1-3월, 7-9월) 누락분을 확정신고시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나

              그외 신고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당기에 반영은 불가하며 기신고분을 수정하셔야 합니다.(정확히는 경정청구입니다)

              참고로 가산세는 별도로 없으며, 환급받을 계좌 입력하여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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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기분을 2기에 넣어서 신고할 수 는 없습니다.

                5월분이라면 1기확정신고에 대해서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1기확정 신고를 다시한번 더 신고)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2021. 01. 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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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법인 서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1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경정청구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를 통해 가산세 일부를 부담할 수 있지만, 매입세액만큼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경청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19.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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