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직원 한분을 법인 2군데에 각각 4대보험 가입해서 급여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상관이 없으면 급여 신고하는 금액도 얼마든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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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투잡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때 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계산의 문제이지, 법적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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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 한분을 법인 2군데에 각각 4대보험 가입해서 급여신고를 해도 위법은 아닙니다만 고용보험은 한곳만 가입되므로 근로자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곳으로만 신고하는 게 정상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소속되고, 근로를 제공할 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만, 나머지는 중복가입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으므로 2회사 합해서 590만원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