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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절한백로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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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중복 가입 가능한가요???

직원 한분을 법인 2군데에 각각 4대보험 가입해서 급여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나요??

그리고 상관이 없으면 급여 신고하는 금액도 얼마든 상관이 없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투잡이 가능하며 각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할 때 각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은 월보수액이 많은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외에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계산의 문제이지, 법적 문제되는 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하나의 사업장에만 적용되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경우 이중으로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 한분을 법인 2군데에 각각 4대보험 가입해서 급여신고를 해도 위법은 아닙니다만 고용보험은 한곳만 가입되므로 근로자가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손해를 보게 됩니다. 한곳으로만 신고하는 게 정상입니다.

  • 실제로 그렇게 소속되고, 근로를 제공할 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만, 나머지는 중복가입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상한이 있으므로 2회사 합해서 590만원까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