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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늠름한숲새71

늠름한숲새71

지인한테 빌린 돈이 이자가 너무 세서 이제 지급을 안할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지인의 지인을 통해서 몇번 나눠 빌린게 2600만원이 됐는데 거기에 관한 이자를 달에 128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현재 3년째 줬고 사실 그전에 금액이 더 적을때도 다달이 이자를 줬습니다.

이제 돈을 그전에 준 이자 빼고도 3년 사이에 4500만원 가량 줘서 법정이자 원금 포함해도 초과를 한거 같아서 더이상 이자를 안보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당장 모래 줘야하는 날인데 그날 부터 안줘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상대가 돈을 안준다고 사기죄로 고소를 할까봐도 걱정되는데 괜찮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인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약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초과분은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자제한법을 아득히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무효로 보아 원리금에 납부한 것을 주장하는 건 가능하고 이미 원금과 정상적인 이자를 초과하는 부분으로 납부하였다면 사기와도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