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미만 사업장 2일 단기알바비 계산 문의드려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단기알바 시급 12100원
토요일 10:00~21:00 근무
일요일 11:00~22:30 근무
기본시급
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기준이뭔가요?)
행사시간 540분인데 오픈 마감하는시간이 있으니 1~2시간 더 일할수 있고 시급이 지급 될거다
이렇게 말하긴 했습니다
아는 애라서 유선상 설명하고 말았는데 본인은 주휴수당 포함인지 몰랐다고 12100원 기본시급에 이렇게 4가지 수당을 포함해서 지급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기본급이 272,250원인데 입금하라고 보내 온 금액은 427076원이네요 기본급에 반정도를 더 주는게 맞는건가요..?
또 하나 질문드립니다
단기 알바들이 많아서 알바마다 주휴수당 계산하는게 너무 번거로워서 알바들 동의하에 최저시급에 주휴수당 포함해서 12100원 지급하고있는데 불법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