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유포의 성립조건은 무엇인가요?
유튜브로 만화를보다가 너무 노골적인 장면이 나와서 충격받고 평소에도 그친구가 야한발언을하면 제가 받아치는 그런친구한테 만화를보다가 이부분을 본적이없었다면서 유명한 만화중 한장면을 카카오톡의 #(카카오톡검색시스템)을 이용해서 그 장면을 검색해서 보여줬는데 성기나 속옷이 드러난사진이 아니고 포즈랑 표정이 노골적인사진이여도 음란물유포로 해당되나요? 그리고 그 사진에 나온 캐릭터가 교복차림이였는데 만화의경우도 교복차림에 포즈랑 표정이 노골적인 경우 아청법에 걸리나요? 그리고 이런경우 고소성립까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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