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시청으로 보는것도 문제가될까요?

제가 찾으려는 만화를 구글로 찾다가 만화사이트인줄알았는데 성인광고같더라고요 성인같아보이는남녀가 관계하는 모습이 움직이고 광고글에 소녀라고적혀있던데 놀래서 뒤로가기하려고하니 안되어서 어플자체를 꺼버리고 폰을 초기화했는데요 당연히 전 만화보려고했지 그런걸 볼생각이없었기에 금전이나 유포나 흔적남길수가없었습니다 성인광고같아보이는 팝업을본것도 문제되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정확히 파악이 어렵지만 결국 시청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인 광고에 대해서 본인이 시청하였다고 하여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