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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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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임금제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만 있는 회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임금제를 해야 될 지 고민입니다.

월급은 대부분 고정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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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하지 않으면 그냥 하지 않는 것이지 어떤 임금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산정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본급 /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고정 수당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기본급여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연장이나 휴일, 야간근로가 있다면 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네. 근로계약서를 노무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계약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대로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월급제를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임금 총액이 온전히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이나 기타 수당으로 임금항목을 구성하게 되며, 시간외수당은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 츄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즉,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