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를 하지 않으면 어떤 임금제를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만 있는 회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떤 임금제를 해야 될 지 고민입니다.
월급은 대부분 고정이구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를 하지 않으면 그냥 하지 않는 것이지 어떤 임금제라는 것은 없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을 실제 근로시간에 맞게 산정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반 기본급 / 식대 차량유지비 등 고정 수당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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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기본급여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이후 연장이나 휴일, 야간근로가 있다면 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로계약서를 노무사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표준근로계약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에서 표준근로계약서 검색하시면 고용노동부에서 만든 계약서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표준대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월급제를 실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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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임금 총액이 온전히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분류될 것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면 통상임금이나 기타 수당으로 임금항목을 구성하게 되며, 시간외수당은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진 경우에 츄가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즉,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