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전세 하자 원룸전세 하자 원룸전세 하자
투베이전세 살고 있는데
리모델링을 했는데 시트지와 씽크대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주 한달뒤에 시트지에 문제가 있어서 대리인 한테 전화걸어서
이야기 했더니
1번 수리를 했는데 다른 시트지에 문제가 있어서 사진보내고
시트지 문제 삼지말라고 문자 몇번 보냈더니
퇴실시에 시트지에 문제 삼지 않는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아니고 대리인입니다
임대인이 여동생
대리인이 오빠입니다
전세금은 임대인 통장으로
관리비는 대리인 통장으로
정리 하면
처음 입주할때 대리인한테 전화가 왔고
대리인한테 전화걸어서 시트지 1번 수리합
그 이후에 시트지에 문제가 있어서 문자 몇번보내면서
시트지 문제 삼지말라고 했더니
대리인이 퇴실시에 시트지 문제 삼지 않는다고 했어요
( 문자 캡쳐해서 보관중 )
그래서 임대인한테 대리인 000씨가 시트지에 문제삼지 않는다는 문자를 캡쳐 해서 보냈고
읽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대리인한테 하자문제 삼지 않을테니 문자 하지 마세요라고 문자를 받았습니다
임대인한테 보낸문자 캡처하고
나중에 대리인한테도 문자 캡처했습니다
나중에 임대인이 시트지 트집 안잡겠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문자를 확인하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점 그리고 임대인의 대리인으로 보이는 가족 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답변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임대인으로부터 직접 답변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개인의 대리인으로서 그 가족이 행위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추후 임대인이 시트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그 내용을 다투더라도 임대인에게 전하였고 그 직후 대리인이 다시한번 문제삼지 않겠다고 한 점을 고려하면 하자에 대하여 추후 다투더라도 위 문자등으로 임차인의 책임 부존재를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