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진행중에 검찰에 고소장을 내도 되나요?

사기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수사중입니다.

약 4천만원정도 되는데 검찰에 고소장을 낼경우 좀 더 빠르게 해결된다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런경우 경찰 수사 진행중에 검찰에 고소장을 작성해 내도 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진행중인 사건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도 검찰은 경찰로 사건을 이송처리하게 되고, 이송받은 경찰에서는 같은 사건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해당 고소를 반려하거나 각하할 것이기 때문에 사건의 신속한 진행에 도움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수사권 조정에 따라서 검찰에 직접 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제한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경찰에 수사 요청한 사안에 대해서 검찰에 추가적으로 법수장을 제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이미 경찰에서 사기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검찰에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해당 사건은 다시 관할 경찰서로 내려보내는 '수사지휘' 대상이 되거나, 사건의 중복 접수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천만 원 규모의 사기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 절차를 충실히 따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수사가 지연된다고 판단된다면 검찰 고소보다는 담당 수사관에게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상황을 문의하거나, 필요한 증거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는 보충 의견서를 내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