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자는 세대주를 쭉 유지해야하나요?

일단 계약자가 세대주로 전입신고 한 다음에

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 후,

여친을 세대주로 올리고

계약자(보험가입자)를 동거인으로 변경해도 문제없는지 계약자가 쭉 세대주 자격을 유지해야 보증보험이 유지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계약자가 반드시 세대주 자격을 유지할 필요는 없으며 동거인으로 변경되더라도 보증보험은 안전하게 유지됩니다.

    전세보증보험과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세대주냐 세대원이냐가 아니라 계약자가 해당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이탈 없이 유지하고 있는지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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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허그 전세보증보험의 효력은 계약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유지해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조건이므로 세대주 변경과 무관하게 계약자 본인의 전입 상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세대주를 여친분으로 변경하고 계약자가 세대원으로 들억나느 것은 가능하나 계약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전입을 옮기면 보증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한 처리를 위해서 변경 전에 반드시 허그 콜센터에 연락해서 변경 절차가 보증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공식적으로 확인받은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은 세대주에서 세대원변경등은 문제가 없으나, 동거인으로 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확답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일단 대항력부분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이부분으로인해 보증보험에도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라 보증사에 문의를 하시어 정확한 확인을 한 상태에서 진행하시는게 맞을 듯 보이는데, 혹시라도 보통 보증보험 약관상에 임차인(세대주)전입신고 요건등이 있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