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떤 위법사항을 져보를 했을 때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어떤 위법사항을 져보를 했을 때 개선이 없는 경우 (이를테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버즷이 주차한다든지 하는 등)에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주차난이 그리 심각한 곳도 아님에도 불구한데 조금 더 가기 귀찮다고 주차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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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위법사항을 져보를 했을 때 개선이 없는 경우 (이를테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버즷이 주차한다든지 하는 등)에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주차난이 그리 심각한 곳도 아님에도 불구한데 조금 더 가기 귀찮다고 주차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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