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위법사항을 져보를 했을 때 개선이 없는 경우에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어떤 위법사항을 져보를 했을 때 개선이 없는 경우 (이를테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버즷이 주차한다든지 하는 등)에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주차난이 그리 심각한 곳도 아님에도 불구한데 조금 더 가기 귀찮다고 주차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응이 없다면 그 상위기관에 재제보를 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 했는데 없다면 시청 이런 식으로요.

    주차야 당연히 사람이 없다고 한들 불법주차를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선이 없다는 것이 그 민원제보대상에 대한 것이라면 제보 기관은 동일하고, 민원을 받은 기고간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상급기관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질문하신 위법 사항을 제보해도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해야 하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제보하신 지자체보다

    한 단계 높은 곳에 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