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생활
균형잡힌영양설계
어떤 위법사항을 져보를 했을 때 개선이 없는 경우 (이를테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버즷이 주차한다든지 하는 등)에는 어디에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주차난이 그리 심각한 곳도 아님에도 불구한데 조금 더 가기 귀찮다고 주차하는 것이 정당한 일인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끝까지희망을주는찜닭
안녕하세요
대응이 없다면 그 상위기관에 재제보를 하시는게 좋을거같습니다.
예를 들어 구청에 했는데 없다면 시청 이런 식으로요.
주차야 당연히 사람이 없다고 한들 불법주차를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됩니다.
응원하기
빨간허수아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선이 없다는 것이 그 민원제보대상에 대한 것이라면 제보 기관은 동일하고, 민원을 받은 기고간이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 상급기관에 제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편의를 위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보미야보미야
질문하신 위법 사항을 제보해도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해야 하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경우 제보하신 지자체보다
한 단계 높은 곳에 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