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2달치 밀려 자금이 없어서 한 사람 제외하고는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어제 권고 사직받았습니다, 실은 퇴사생각은 월급이 밀리기 시작할때부터 해서 그렇게 큰 충격은 아닙니다. 퇴사 의사 2번 밝히기도 했고요. 2번이나 저를 잡았고요...
(참고로 입사일: 22.05.16, 급여일: 매달 27일, 연차:10개 남은 상황)
질문1: 퇴사날짜를 언제로 잡는게 제일 유리한지, 회사에선 퇴사날짜 저랑 직속 상사랑 정하라고 하는데, 상사는 제 의견을 물어보시긴 했는데 인수인계 남기고 해야 하니 2주에서 3주라고 하시는데, 월급이 안 나온 상황에서 오래 다니는게 저한테 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들은 것도 있고 인터넷에서 찾은 것도 있는데 (월요일? 퇴사하면 좋다, 만근 안 하고 며칠만 일하면 한달 지급한다? 등등)
전문가들의 의견 보다 더 정확할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질문2: 인수인계 서류적인것 다 남기고 갈 생각이거거든요, 근데 그 상사가 자세히 알려달라(제가 연구직이라) 실험을 직접 보여달라 하시는데 그것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굳이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요), 법적으로 걸리는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몇일 근무하면 한달 월급 전액이 지급되는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한 일수대로 일할계산되어 임금이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의 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이고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라면
다음주 월요일까지 근로후 퇴사하는게 좋습니다. 이 경우 마지막 주(전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인계인수에 대한 법상 기준은 없습니다. 무엇을 할지는 회사와 상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언제 하시건 상관 없습니다.
인수인계는 그 방법에 대해 법에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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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밀리는 상황이라면 하루 빨리 퇴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수인계는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체불임금이 있다면 회사와 계속연락해야 하니 협조하는 편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일은 언제로 잡더라도 그 차이는 미미합니다.
퇴직 이후 질문에 대해서는 굳이 응하지 않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