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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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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접수할때 사진과 출신 대학을 기재하면 안되나요?

서류를 접수할때 사진과 출신 대학을 기재하면 안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사람의 성실도 및 능력을 평가하기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력서 등에는 출신대학과 사진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기본 배경과 별개로

      실제 능력을 판별하기 위해서라면 면접진행시 면접위원들에게는 출신대학 및 사진을 제공하지 않아 블라인드 면접 형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에 따라 사용자는 구직자의 용모를 확인하기 위한 사진의 기재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

      학력이나 출신대학은 기재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서류를 접수할때 사진과 출신 대학을 기재하면 안되나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사람의 성실도 및 능력을 평가하기위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채용절차법 관련 문의로 사료되오며,

      문의하신 경우,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을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

      출신 대학에 관한 부분은 채용절차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법 제4조의3에 따라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 되나(위반 시 500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진과 학력을 기재하도록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4조의3에 구인자는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1.구직자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조건

      2. 구직자 본인의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구직자 본인의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등 정보를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사진이나 출신 학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법에는 채용서류에 관해 일일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마다 요구하는 양식이 다르니 그에 맞춰 제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진과 출신대학 기재 여부는 구인업체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