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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불곰80
짙푸른불곰8023.02.22

이혼 시 결혼 전 취득한 암호화폐 재산 분할여부

결혼 3년에 아이도 한명 있는데 혹시 이혼하게 되면 결혼 전 취득한 암호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되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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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는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은 혼인공동생활을 통해 형성, 유지된 재산에 한해 분할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 유무나 암호화폐의 시가 상승 여부 등, 기타 가사나 경제활동 분담, 육아 여부 등에 따라 암호화폐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암호화폐라면 특유재산(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닌 부부 일방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되고 다른 배우자가 재산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기여를 했다거나 또는 가사나 육아에 전념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