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결혼 전 취득한 암호화폐 재산 분할여부
결혼 3년에 아이도 한명 있는데 혹시 이혼하게 되면 결혼 전 취득한 암호화폐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되나요?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여부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결혼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는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원칙은 혼인공동생활을 통해 형성, 유지된 재산에 한해 분할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전에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법원은 예외적으로 기여도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는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혼전 취득한 재산이라도 상대방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 내지 증식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으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재산 유무나 암호화폐의 시가 상승 여부 등, 기타 가사나 경제활동 분담, 육아 여부 등에 따라 암호화폐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결혼 전에 취득한 암호화폐라면 특유재산(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닌 부부 일방의 재산)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혼인기간이 어느 정도되고 다른 배우자가 재산 유지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부 모두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적으로 기여를 했다거나 또는 가사나 육아에 전념했다면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