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주택에 교회가 생겼는데요 좀 도와주세요
1층은 상가이고 2층부터 주택인데 얼마전에 3층 주민이 나가고 주인댁이 들어와서 살고있습니다 근데 이 주인댁이 두달전에 갑자기 교회를 차렸습니다 2층에 사는 저희한테는 아무런 말도 없이 계단 유리문에 교회, 예배시간,일정 이런거 써놓은 스티커도 붙여놨더라구요. 스티커 붙여놓고 얼마뒤에 저희 어머니한테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몇시부터 조금 시끄러울거다 라고 통보를 때리더라구요 아무래도 할머니 할아버지다 보니까 이해해보려했는데 두달이 지난지금 날짜 상관없이 아침9시부터 오후4시까지 계속 시끄럽게 스피커 틀어놓고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아서 무슨노래부르고 소리지르고 난리칩니다 저희 집에 아무도 없는것도 아니라 스트레스 받고 집에 고영이도 키우는데 계속되는 소음에 스트레스 받을까 걱정됩니다. 이런거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변호사님들 진짜 경찰에 신고하고싶은데 어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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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 관할 구청과 경찰에도 민원을 넣어 도움을 구해보셔야 하겠으며, 주인의 위와 같은 행동은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계약해지 후 이사비 등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방법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