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8.5 고시를 합니다.
2. 2026년 최저시급은 10ㅡ320원이고 2027년 최저시급은 10ㅡ700원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3. 모든 회사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은 각 회사 규모나 재정상황 + 업종 + 근로자의 경력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4. 과거는 매년 호봉을 인상시키는 방식이 많았다면 요즘은 대부분 업무성과를 평가하여 매년 연봉협상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많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