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개발지역 집평가금액 나왔어요 이제 확정인가요

재개발 지역이고 이번에 집평가금액이 나왔어요 아파트분양받기위해서는 평수에따라서 6육에서 억단위로 부담해야합니다. 분양을 안한다면 나온 집평가 금액을 다받는건가요, 아니면 더 떨어질수도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구역에서 통지받은 종전자산평가액(현재 집과 토지의 평가금액)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최종 확정된 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재개발 절차에서는

    종전자산평가액 산정,조합원 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 인가,권리가액 및 추가분담금 확정,이주·철거,

    청산금 지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분양을 받지 않는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는 평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현금청산을 받게 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관련 절차와 평가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재개발을 하게 될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를 해서 권리가액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또한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해서 그 갭만큼 추가분담금을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추가분담금에 부담이 될 경우 기존 감정평가를 받은 금액 + 조합원 프리미엄으로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번에 나온 금액은 수년전 사업시행인가일 기준의 장부상 가치일 뿐이며 분양을 포기하고 현금청산을 선택하면 시세를 반영해서 새로운 감정평가를 다시 받게 됩니다. 현금청산 평가는 협의 및 수용 시점의 최신 시세를 반영하고 주민 추천 평가사등이 참여하므로 지금 통보받은 금액보다 더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올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분담금 6억~억단위 감당이 어렵다면 분양 신청을 안하면 되지만 조합원 자격이 즉시 박탈되며 실제로 청산금을 받기까지는 권리처분인가 이후 대략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사실상 99% 확정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바뀔 여지는 있지만 크지 않습니다. 이의신청은 가능한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을 안 받으면 지금 통보받은 감정평가액 그대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시점에 따라 금액이 더 오를 수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