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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런한오소니23
가지런한오소니2322.12.16

상대방에게 빌려준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무효 여부

상대방이 존이 필요하다 해서 돈을 빌려줬는데 상대방이 도박자금으로 돈을 사용한 경우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없나요?

이 경우에는 무효사유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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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이라면 이는 불법원인급여로 반환청구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정없이 차용자가 임의로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도 빌려준 것이기 때문에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또한 경우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도박자금으로 사용될 것임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대여한 것이라면 반환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