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에는 이동이나 소방, 보행 등의 이유로 주차가 금지되고 야간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공간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시 법정 주차구역으로 온전하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공간은 지자체의 건축물 사용 승인시 허가받은 정식 주차 대수에 포함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체 규정에 따른 임시 편의시설 성격이 더 강합니다. 즉 상시 주차가 보장되는 공식 법정 주차구역이 아닌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비상주, 임시 주차구역으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