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야간 임시 주차 구역 쥬처에 관해서

아파크 지하 주차장에 야간에 임시로

주차 가능한 공간이 마련 되어있습니다

쥬간에는 이동상의 이유로 주차 불가이구요

이군 주차 구역으로 보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하신 상황이라면 이군 주차구역이 아니라 단지에서 정한 임시주차구역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야간에는 임시주차 가능,

    주간에는 차량 이동 때문에 주차 금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공간을 그렇게 운영하고 있음, 이라면, 그 공간 자체가 법적으로 항상 주차금지구역인 것은 아닙니다

    아파트 내부 주차장은 일반 도로와 달리 사적인 관리공간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고, 대법원도 아파트 주차장·통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인지 여부는 실제 이용·관리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밤에는 임시로 주차할 수 있지만 주간에는 이동 때문에 주차할 수 없는 공산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그 공간이 법적으로 주차구획인지 여부는 표시와 관리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리 규약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차면이 있고 주차선이 있을 경우 또한 아파트 관리규약상에 주차면으로 관리 및 운영을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주차구역으로 볼 수 있다 사료됩니다. 다만 주차선이 없고 편이상 그냥 주차를 하는 경우는 주차구역이라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주간에는 이동이나 소방, 보행 등의 이유로 주차가 금지되고 야간에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공간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상시 법정 주차구역으로 온전하게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해당 공간은 지자체의 건축물 사용 승인시 허가받은 정식 주차 대수에 포함되지 않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자체 규정에 따른 임시 편의시설 성격이 더 강합니다. 즉 상시 주차가 보장되는 공식 법정 주차구역이 아닌 아파트 관리 규약에 따라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비상주, 임시 주차구역으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