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으로 고소를 하게되면 처리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입니다.윗층은 저녁 8시부터 집안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집이 작업장인지 도마질소리.기계돌리는 소리.스텐다라이를 질질 끌기도 하고 기본 발망치도 심한데다 무거운 물건을 계속 옮기는 일인지 그 소리와 진동은 살인충동이 일어날 정도입니다. 저녁 8시부터 시작된 소음과 진동은 밤새도록 이어져 새벽 5시정도가 되야 좀 잠잠해집니다. ㅜㅜ
아파트 층간소음분쟁위원회에도 신청해서 조정했지만 아무 소용없습니다.
합법적으로 윗층을 고소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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